특허 제10-2103831호
구조물 기초지반 보강공법
PC암거, 차집관로 등의 지중구조물 시공시 기존 가시설 공법 대비 흙막이 가시설 벽체의 근입 깊이를 최소화함으로 공사 기간 및 시공 비용을 절감하면서 가시설 해체시 발생할 수 있는 지중구조물 하부 기초지반의 교란 및 공극 발생 등으로 인한 지중구조물의 침하 및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공법
공법특성
- 기초지반의 교란 및 공극 발생 최소화
구조물 안정성 확보에 유리
- 가시설의 근입 깊이를 최소화
구조물 안정성 확보에 유리
- 기존 공법 대비 경제성 탁월
- 공기단축, 가시설 해체 용이
- 공정이 단순하여 품질관리가 용이
시공 일반도
| 기존 공법 |
특허 공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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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 순서도
- 01. 계획심도에 위치하는 연약지반 개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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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약지반인 원지반 토사와 지반 개량재의 교반
교반에 의해 형성되는 개량지반이 연속되도록 시공
- 02. 개량체에 인접하도록 흙막이 가시설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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흙막이 가시설의 근입깊이 최소화
개량체 상단으로부터 0.7~1.5m 깊이까지 설치
- 03. 개량된 개량체 상단부까지 굴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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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중구조물 설치공간 확보 및 지중구조물 시공
가시설 해체와 되메우기 반복시행 및 가시설 해체